이용약관
새늘상조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.
최종 수정일: 2025년 12월 29일
제1조 (목적)
이 계약은 새늘상조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(이하 '상조서비스'라 한다)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.
제2조 (회원의 가입)
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가입자는 별도 가입비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.
②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,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녹취 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③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.
④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.
⑤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.
제3조 (단체회원의 가입)
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.
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,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.
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회원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,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.
제4조 (철회권의 행사)
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,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제5조 (회원의 납입금 납부의무)
① 회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장례발생 시 절차에 따른 의전팀장에게 상품안내 후 발인 전 정산서에 대한 이용금액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가입상품의 상세 내용은 계약서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에 따른다.
③ 회원은 회사와 합의된 방법으로 정산서에 대한 납입금을 납부하며, 의전팀장에게 결제가 불가할 시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.
④ 회사의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제6조 (주소변경 통보의무)
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,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.
제7조 (상조서비스의 이용)
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,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,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③ 회원은 회원가입 후 계획하였던 상품금액보다 크거나 적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례발생 시 의전팀장 또는 회사 담당자와 소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④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특정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 합의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⑤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원이 잔여 납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 날(장례식이 종료한 날 등)부터 연 15%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8조 (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)
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인원수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.
제9조 (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)
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(회사의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은 국내(남한)의 내륙 전지역, 제주도,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으로 한다.)
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10조 (상조서비스의 내용)
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. 단,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,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제11조 (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)
① 장례발생 이후 모든 상조서비스를 이용 시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5%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제12조 (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)
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13조 (회원지위의 양도․명의변경)
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제14조 (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)
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,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.
제15조 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
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
약관 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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